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41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22:35 경 피해자 B(48 세) 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주시 흥덕구 C 오피스텔 호실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였으나 다른 동료들이 피고인 만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중식도( 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 )를 가지고 거실로 와 위 중식도를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 형 나랑 같이 죽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겪은 공포가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