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12.23 2016고정7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2. 24.경부터 현재까지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석산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석산에서 위 주식회사 E로부터 골재의 채취 및 선별, 판매 등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7.경부터 2014. 2. 중순경까지 위 석산에서 골재를 채취ㆍ파쇄ㆍ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폐석분토사 약 2,844.9㎥를 경북 울진군 G 외 4필지(총 면적 6,585㎡)의 농지에 무단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1. 3.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경북 울진군 H(31㎡), I(2,251㎡), J(1,580㎡) 등 3필지(면적 합계 3,862㎡)에 성토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울진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경 농지인 경북 울진군 I(2,251㎡)번지에 토사를 야적하고, J(1,580㎡)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2015. 4. 하순경 H(31㎡), K(104㎡), L(420㎡), M(1,224㎡)를 토사 등의 야적 장소로 사용하는 등 총 5,610㎡의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피고인 A의 법정진술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수사지휘서 및 첨부자료, 업무협조회신 수사보고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