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16 2015고정101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32번 길 4 층 ( 주) 점포라인 이라는 컨설팅 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경부터 같은 해
6. 24일까지 피해자 C( 남, 58세) 이 운영 하였던
D 라는 음식점에 대하여 임차권 양도에 관한 매도 의뢰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 한 뒤, 직거래로 위 D 음식점을 제 3자에게 양도를 하고, 자신과 계약한 사실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5.10. 18:12 경부터 같은 날 18:21 경까지 사이 위 ( 주) 점포라인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 (E) 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F )으로, " 애기해도 조폭 친구한테 는 애 기해요, 노가다 뛰는 애들한테 사장님 애기 해 준다는 겁니다,
다 사장님 같은 생각 40년 살아 조폭이나 건달 애들 만 사장님 알아요,
사장님 안다는 분 한명도 없이 사라집니다.
" 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