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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2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6.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0. 15:00경 서울 광진구 E빌라 203호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뒤 배척(노루발 못뽑이, 일명 빠루)으로 현관문을 부순 다음 침입하여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18K 팔찌와 목걸이 세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진주 반지와 귀걸이 세트, 시가 50만원 상당의 큐빅 18K금반지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18K 금발찌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69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하순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약 4,4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마트 앞 등 길거리를 순회하면서 파라솔을 펼쳐놓고 ‘금, 은,금이빨 삽니다’라는 팻말을 걸고 귀금속 매매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위 마트 앞 노상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인 14K금반지 1개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3개를 대가로 22만원을 지급하고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귀금속을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경위, 매매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