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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28 2013고합5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였던 C 대통령을 비방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 8. 16.경 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미디어다음(media.daum.net) 사이트에서 제공한 뉴스토마토의 ‘고 E 선생 의문사, C 악재로 뜨나’라는 제목의 기사 댓글 란에 자신의 닉네임 ‘F'을 이용하여 “G 척살을 위해 목숨바친 H 의사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거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C를 이 땅에서 추방하는 일이다 그래야 역사가 바로선다.”, “C 역사가 뭔지 아나 G 같은 매국친일, 민족의 반역자겸 I당 빨갱이겸 종신독재하려다 총맞아 뒤진 개슈레기라고 정확하게 기록되는게 대한민국의 진정한 역사다.”, “감히 유신공주님께 책임을 지울 셈이냐 C님은 절~대 그럴분이 아니다 비데위원장으로서 얼굴마담 즉 바지사장인데 책임을 지는게 말이되나 그리고..늙은 교주 J 따위와 육체관계를 맺은 적도 없고, 이산화까스와 산소까스를 사랑하는 골빈영혼의 소유자인데 도대체 더 이상 무러 요구하는거냐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8.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C 예비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댓글 란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내사보고서 기사 원본, 기사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