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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1 2012고정1821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30. 14:00경 광명시 C에서, D에게 13,000,000원을 빌려준 후, 그중 2,000,000원은 대여일로부터 5일 정도 간격으로 이자와 원금 포함하여 15만 원씩 16회 동안 2012. 4. 13.경까지 합계 2,400,000원을 받음으로써 연 99%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고, 나머지 11,000,000원은 2012. 5. 30.까지 원금 전액을 변제하고 대여일로부터 매월 550,000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후 2012. 3. 30.경까지 2회 동안 이자 1,100,000원을 받음으로써 연 6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일수장부,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