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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20노1376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6. 15.자 주거침입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을 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몇 분간 서서 도어락 비밀번호 패드는 누르지 않고 현관문 손잡이만 계속 돌리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집 현관문에도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착각을 하였다면 자연히 도어락 비밀번호 패드를 눌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조용히 계속 손잡이만 돌려보다가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