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2009구합8199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조합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1 . 000
2 . ○○○
2009 . 11 . 6 .
2009 . 12 . 18 .
1 .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 1 . 30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8부해○○호 부 당대기발령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한다 .
주문과 같다 .
1 .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2 .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조합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은 다음과 같이 정당하므로 ,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
1 ) 원고 조합이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의 근거 규정으로 삼은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6호의 “ 조합과 직원간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는 수사 단계까지도 포괄하므로 원 고 조합이 참가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한 시점으로부터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2 ) 참가인들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져 참가 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업무상배임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 정 , 원고 조합이 참가인들과 사이에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청구의 소 , 금전 지 급 청구의 소 등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점에 비추어보면 , 참가인들이 형사고발의 상대 방으로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주요 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할 우려가 상존하여 대기발령 의 업무상 필요성이 상존한다 .
나 . 인정사실
1 ) 원고 조합은 ○○지구에 ○○지점을 설치하기로 하고 2007 . 12 . 3 . 2007년 제3 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시 이사장 ○○○의 제안에 따라 5 - 2 부지를 입찰하기로 하였으며 , 이를 ○○○에게 위임하였으나 , ○○○은 5 - 2 부지 이외에도 5 - 1 부지와 5 - 3 부지의 입찰에 참여하여 위 각 부지를 모두 낙찰받았다 .
2 ) 원고 조합은 2007 . 12 . 20 . 2007년 제5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이 당 초 예정하지 않은 부지의 낙찰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바 , ○○지구 5 - 1 부지의 청 약금 73 , 931 , 000원에 관해서는 ○○○과 참가인 1이 공동으로 변상하기로 하였고 , 이 ○지구 5 - 3 부지에 관해서는 OOO의 제의와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으 로서 고정자산으로 처리하여 매도하기로 하되 2008 . 6 . 7 . 이전에 매매되지 않으면 ○ ○○과 참가인 1이 공동으로 청약금 70 , 100 , 000원을 변상하기로 하였다 ( 이하 ' ○○지구 낙찰포기 사건 ) .
3 ) 원고 조합은 2007 . 6 . 30 .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하여 2006년도 이사회 결의안에 근거하여 2007년도 상반기 포상금으로 아래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9 , 810 , 000원을 지급 하였다 . 위 지급안의 기안과 결재는 참가인들과 ○○○이 담당하였다 .
4 ) 참가인들과 ○○○은 2007 . 12 . 27 . 2005년도 제6차 정기이사회 결의안을 근거 로 다음 각 성과급 및 포상급 지급안을 기안하고 결제하였다 .
가 ) 2007년도 성과급으로 원고 조합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하여 총 72 , 595 , 000원 지급하는 안
나 ) 참가인들과 ○○○을 원고 조합의 수익안정화에 기여한 직원들로 선정하여 2007년도 특별 포상금 ( 이하 ' 이 사건 특별포상금 ) 으로 총 88 , 800 , 000원을 지급하는 안
5 ) 원고 조합은 2008 . 1 . 16 . 2008년 제3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특별포 상금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지급안을 부결하였으며 , ○ ○○과 참가인 1이 이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 참가인 1에 대하여 3개월 직무정지를 의 결하였다 .
6 ) 원고 조합은 2008 . 1 . 22 . 및 같은 해 2 . 15 . 참가인 1에 대하여 , 같은 해 2 . 15 . 참가인 2에 대하여 징계면직을 하였다 .
7 ) 참가인들은 위 각 징계면직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하였고 , 2008 . 5 . 2 . 이에 관하여 절차상 하자 내지 징계양정 과다를 사유로 인용결 정을 받았다 .
8 ) 한편 원고 조합은 2008 . 4 . 17 . ○○지방검찰청 ○○지청에 참가인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였고 ,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08 . 6 . 2 . 자로 참가 인들을 복직시킴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을 하였다 .
9 ) 원고 조합의 참가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고발 사건에 대하여는 2008 . 8 . 29 . ○ ○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 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졌으나 , 원고 조 합의 항고에 따라 참가인들의 이 사건 특별포상금 지급에 관한 배임의 건에 대하여 재 기수사가 이루어졌고 , 2009 . 7 . 13 . 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6호증 , 갑 제7호증의 2 내지 6 , 8 , 10 , 갑 제8 , 9호증 , 을 제7 , 8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판단
1 )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 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 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 이것이 근로 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 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5 . 2 . 18 .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 참조 ) .
2 )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 원고 조합의 인사규정은 원고 조합 과 직원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대기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소송은 재 판에 의해서 양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 · 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당 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 ( 민사소송 ) 또는 형벌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공판절차 ( 형사소송 ) 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 형사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후의 공판절차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위 규정은 원고 조합과 직원 사이의 분쟁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그 직원에게 계속적으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일단 그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 앞서 본 사실 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원고 조합의 고발로 인한 수사의 개 시가 그 후 이루어진 공소제기에 의하여 상당한 근거가 있었음이 확인된 이상 그와 같 은 수사의 진행은 형사소송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② 위 수사과정에서 원고 조합과 참가인들은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지위에서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보인 점 , ③ 위 피의사실은 참가인들의 업무에 관련된 범죄행위를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참가인 들로 하여금 그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게 할 경우 문서의 반출이나 조작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 ④ 이 사건 각 대기발령 후 원고 조합과 참가인들 사이에 서로를 상대로 변상금 청구의 소 , 금전 지급 청구의 소 등이 제기되는 등 이 사건 각 대기발령 당시에도 여러 형태의 민사소송이 예상되고 있던 점 , ⑤ 여신금융업무를 취 급하는 원고 조합의 업무 성격상 직무의 수행에 있어 상호 신뢰의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 , ⑥ 원고들은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동안 기본급을 지급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은 인사규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 비록 이 사 건 각 대기발령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고 , 그 동안 참가인들이 원고 조합에 출근을 하지 못하고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 라도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각 대기발령 의 경위에 비추어 절차상의 문제도 탓할 수 없다 ) .
3 ) 따라서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3 . 결 론
원고 조합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000
관련 규정
[ 인사규정 ]
제4조 ( 신분보장 ) 직원은 형의 선고 ,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 사에 반하여 감봉 , 휴직 , 정직 , 대기 , 면직 기타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만 , 수습기 간 중의 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2조 ( 대기 )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할 수 있 1 다 .
4 .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에 부의될 때
5 . 직권정지 또는 직무정지를 받은 경우 ,
6 . 조합과 직원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② 대기발령은 총무과로 한다 .
③ 총무과 대기발령시 대기장소를 자택 또는 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급여규정 ]
제3조 ( 급여의 종류 )
①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 고정급여 : 본봉 , 직무수당
2 . 성과급여 : 정기상여금 , 특별상여금
제6조 ( 휴가 , 휴직 , 대기 , 정직기간 중의 급여 )
③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에 의한 대기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고정급여액을 지급한다 .
제12조의2 ( 휴직자 , 대기자 , 징계처분자의 상여금 )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상여금은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에 의한 대기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그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
[ 취업규칙 ]
제60조 ( 사유 ) 직원이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간부직원에 대하여는 직권정지를 , 일반직원에 대하여 는 직무정지를 명한다 .
1 . 중대한 부정 , 불상사고가 발생하여 사건의 확대를 방지하고 수습하기 위하여 행위자 또는 관련자
의 직권 또는 직무정지가 필요한 때
2 . 행위자 또는 관련자가 증거를 인멸시킬 우려가 있을 때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