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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0407 | 부가 | 2005-10-28

[사건번호]

국심2005서0407 (2005.10.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OO인 청구인이 세입자를 모두 퇴거시키고 양도한 점 등의 사실로 보아 이 건은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851-18 대지 503.6㎡ 및 건물 659.7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2004.2.2. 서OO에게 매매계약상 특약사항에 의거 잔금지급시까지 세입자 모두를 퇴거시킨 후 양도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4.7.27.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는 세입자를 모두 퇴거 시켰으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볼 수 없다 하여 2004.10.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건물을 2004.2.2. 양도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계약상 특약에 따라 잔금지급일까지 임차인 전원을 이사시키고 양도하였으나, 이는 매수자가 내부수리를 한 후 임대사업에 계속 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수인이 현재까지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계약상 특약사항으로 임차인 전원을 이사시켰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이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제6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OO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건물가액 319,003,324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4.3.23. 부가가치세 31,900,332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매수자 서OO은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쟁점건물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아니하였다.

(2)청구인이 2003.12.30. 서OO과 체결한 쟁점건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2,780백만원이고 그 대금지급은 계약일에 계약금 1,380백만원, 잔금 1,400백만원은 2004.22. 지급하고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이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임차인 전원을 이사시키도록 약정되어 있다.

(3)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03.12.22. 1층 주택 66.38㎡ 및 2층 주택 252.93㎡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1층 근린생활시설(음식점) 261.46㎡는 2004.4.8. 제1종 근린생활시설(점포) 8.53㎡ 증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66.38㎡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점포)로, 2004.4.14. 근린생활시설(점포) 261.46㎡는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용도변경되었고, 2004.4.6. 3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28.69㎡가 증축되었다.

(4) 살피건대, 양OO인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특약에 의하여 세입자들을 모두 퇴거시키고 양도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건물은 양도 후 매수자가 내부수리로 인해 2개월 이상의 공백기간이 발생하였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되다가 양수 후 점포로 용도변경된 등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임대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