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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1 2013가합107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702,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4.부터 2014. 6.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총판 계약서 제3조 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2009년 1월 8일부터 2010년 1월 7일까지 1년으로 한다.

2. 위 기간은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을(피고)이 갑(원고)에게 계약해지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어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상품가격 및 보증금

1. 갑이 을에게 인도한 상품의 가격과 보증금은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한 별지 특약사항에 의한다.

제5조 대금 지급

1. 을은 갑이 납품한 상품의 대금을 납품 당월의 말일까지 공급받은 계약상품의 수량을 대상으로 제4조에서 정한 가격에 따라 마감한 후, 익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7조 상품의 품질 규격 및 사양

1. 갑은 품질규격 및 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에게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에 명시된 사양에 의한 상품만을 공급하여야 하며, 원(부)재료의 수급상황 변동, 원산지 변경, 가격변동 등의 요인으로 사양 변경 사유 발생 즉시 을에게 이를 통지하고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특약사항

1. 판매보증금은 월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임시보증금은 계약과 동시에 1,000만 원으로 하고 매출증가에 따른 추가보증금은 최초 출고일 이후 2개월 매출액의 월 매출 기준으로 인상한다.

3. 지원 및 홍보는 출고량의 10%를 갑이 을에게 3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가.

원고는 두부와 두유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로, 2009. 1. 9. ‘C’이라는 상호로 콩류식품 판매 등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그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은 제품 총판계약(이하 ‘1차 총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1) 그 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9. 4. 7. 위와 같은 내용의 총판계약(이하 ‘2차 총판계약’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면서,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