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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5고합78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6,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전기과장으로서 E 주식회사에서 시공한 F 국도건설공사 중 기계ㆍ전기ㆍ소방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발주 및 공사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G는 독일 H사가 제조하는 암모니아(NH3) 분석기, 질소산화물(NOx) 분석기 등 제품의 수입ㆍ납품, 도로건설 공사의 각종 전기ㆍ계측시설 설치공사 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위 G로부터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를 I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3. 2. 7. 대구시에 있는 J호텔 인근 시내 번지 불상의 사거리 노상에서 이 사건 공사를 I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예정가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3. 8.경 경주시 불국사역 광장에서 I SOC 영업팀장 K을 통하여 같은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4. 4.경 같은 장소에서 K을 통하여 같은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6. 15.경 대구 소재 L 2층 커피숍에서 K을 통하여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7. 5.경 경주시 불국사역 광장에서 K을 통하여 같은 명목으로 현금 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부터 5회에 걸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26,000,000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0, 26, 33, 34, 37, 41, 42, 51, 57,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