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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563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1 22: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동 드릴 소리를 내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3m)을 들고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 D(33세)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을 가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약 10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마당을 넘어 집 안까지 들어간 것은 아니고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