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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53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30』

1. 피고인은 2017. 10. 10. 10:3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모텔' 308호 내에서 피해자 D(19 세) 과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 약 2.8cm 가량의 열상, 좌측 상 구 순 부위의 약 1cm 가량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199』

2. 피고인은 2017. 9. 8. 경 수원시 팔달구 E 오피스텔에서 일명 ‘F’ 라는 사람으로부터 ‘ 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좌를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오피스텔 우편함에 넣어 놓는 방법으로 일명 ‘F ’에게 건네주는 한편 그 무렵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2018 고단 11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제 2조 제 10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 6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는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제 3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금융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수차례 입건되었는데, 피해자들의 선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