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이웃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역주행을 하여 마주 오던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16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2%로 높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6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외에도 8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원심이 작량감경을 하여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