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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6884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