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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4. 6. 선고 64다205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집13(1)민,101]

판시사항

주권을 발행할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경과 후에 한 주권 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판결요지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그 양도가 주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고 이를 회사가 승인하여 주주명부에 그 변경을 기재하였다 하여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강봉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원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등주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욱)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구 상법 제204조제2항 ( 상법제335조제2항 )은 주권 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회사측에서 이것을 승인한다 하여도 역시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며 위 법조의 입법 취지는 주권 발행전의 주식양도를 인정하므로 인하여 법률관계가 복잡혼란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그 양도가 주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고 이것을 회사가 승인하여 주주명부에 그 변경을 기재하였다 하여도 그 주식의 양도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유효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해석되는 바 원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 판결은 견해를 달리하여 이러한 제한 규정은 주주 명부를 작성하고 주권을 인쇄 작성하여 일반 주주에 대하여 그 주권 교부를 개시할때까지의 준비기간중의 주식양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된후에는 주권의 발행전이라도 그 양도를 회사가 승인 하여 주주명부에 그 변경을 기재하면 그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1959.11.17 당시는 피고회사 성립후 이 합리적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것이며 주주명부에 등재된 원고 및 소외 김학규 외 4인은 모두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은 주권 발행전의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다음 원판결은 을제1호증(정관)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회사는 일반적으로 비 주주이사를 허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인정하였으나 을제1호증의 제22조, 제24조, 제26조를 종합검토하면 피고회사의 이사는 10주 이상의 주주임을 요하고 다만 전무이사만은 주주 아닌 자를 선임 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일반적으로 비주주 이사를 허용한 취지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판결의 위 인정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아니 할 수 없고,

위에서 본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므로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63.12.27.선고 63나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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