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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7가합5665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의 공유지분 매매 과정 1) 피고들 등은 2002. 6. 27. D로부터 D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E 임야 9,10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및 F 답 1,319㎡ 등을 매수하였다.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로 2002. 7. 2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특정된 3,639㎡(이하 ‘이 사건 매매부분’이라 한다

)와 F 토지를 매매대금 36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제한권 등 소멸] 피고들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령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한다. [특약사항

1. 이 사건 임야는 일부 지분 매매이므로 공유지분 등기 후 차후 분할하여 주기로 한다.

3. 별지 도면 첨부한 모양대로 매매한다.

2) 원고는 2002. 10. 9. 이 사건 임야 중 3,639/9,10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G은 같은 날 이 사건 임야 중 5,463/9,10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3) H는 2003. 11. 29. 이 사건 임야의 G 지분 5,463/9,102 중 2,314/9,102 지분에 관하여 2003. 11.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B은 2004. 1. 29. 위 G 지분 5,463/9,102 중 498/9,102 지분에 관하여 2003.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I은 2004. 1. 31. 위 G 지분 5,463/9,102 중 2,651/9,102 지분에 관하여 2003. 1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4 이처럼 이 사건 임야 중 G의 공유 지분이 전부 매도됨으로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