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31. 03: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 야구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정 그린 코아 1차 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 자인 피해자 C( 여, 24세 )에게 약 2일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입원 확인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