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허법위반의 점에 관한...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허법 위반죄 피고인은 2013. 9월부터 2014. 10월까지, 피해자 D이 E 대한민국 특허청에 F로 등록한 ‘G’ 와 같은 제품을 만들어 H, I, J 등의 업체에 개 당 9,000 원씩을 받고 모두 7,800개를 판매함으로 피해자의 발명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죄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2007. 8 월경까지 D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에서 공장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2007. 8 월경부터 2014. 10 월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공장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각종 장치, 기계 등에 대한 조립을 의뢰 받아 조립 개수에 따라 보수를 지급 받기로 하였으며, 2010년 경부터 는 D이 개발한 ‘G ’에 대한 조립을 의뢰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 장치의 중요한 부속품인 보빈( 물 감지 센서) 의 재료 등을 공급 받으면서 보빈을 구성하는 성분, 성분의 배합비율, 보빈 제작방법, 자동 공기 주입장치의 구조 및 설계, 제작에 사용하는 금형 등 ‘G’ 의 제작방법을 알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제작의뢰를 받으면서 취득한 중요한 영업자산을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알게 된 ‘G’ 의 제조방법을 이용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G ’를 생산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경부터 2014. 8. 30. 경까지 남양주시 M에 피고인의 처 명의로 주식회사 N 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위와 같은 과정에서 취득한 ‘G’ 제작방법을 이용하여 ‘G ’를 제작하고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인 J 등에 개 당 9,000 원씩을 받고 모두 7,800개를 판매하여 70,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