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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09 2012고단18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천시 C회사의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 경리직원인 피해자 D의 직장 상사로서 업무로 피해자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5. 22. 14:30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일을 가르쳐 준다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의 어깨부터 팔까지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부터 허리까지 수 회 쓰다듬듯이 만져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3.~25. 14:30경 위 C회사 남자 숙소에서 위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까지 강제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9. 14:30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강제로 앉도록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다리 등을 만져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