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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6 2016재나6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4조의 각 규정에 따르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2016. 8. 12.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8. 5. 16. 피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5,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결정을 한 사실, 피고가 2018. 7. 16. 위 소송비용 담보제공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그때부터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