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광1944 | 기타 | 1991-11-25
국심1991광1944 (1991.11.25)
종합
기각
주된 상품인 음반을 판매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도서를 추가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도서·신문·잡지등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동 OOOOOOO에서 ‘OO당’이라는 상호로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고전음악 등이 수록된 음반을 해설책과 함께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 즉, 음반 40매에 도서 2권을 1질로 하여 600,000원에 판매(88.1.1~12.31 : 250,097,526원, 89.1.1~12.31 : 1,243,849,455원, 90.1.1~6.30 : 1,404,277,626원)한 사실에 대하여 음반과 함께 공급하는 도서는 음반을 판매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전체가 과세재화인 음반의 공급임에도 신고누락하였으며, 음반매출분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음반의 도·소매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적용함으로써 90.12.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74,180,340원(88/1기분 10,612,620원, 88/2기분 20,297,020원, 89/1기분 90,352,690원, 89/2기분 69,788,710원, 90/1기분 183,129,300원)과 88년귀속 종합소득세 116,900,190원 및 동 방위세 23,301,080원, 89년귀속 종합소득세 254,889,090원 및 동 방위세 50,874,7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판매한 음반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이므로 부가가치세는 면세되어야 하며, 처분청은 이에 대한 조사결정시 음반의 도·소매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판매한 음반은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되므로 이 건 소득금액결정시 도서의 도·소매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음반과 함께 공급하는 도서는 취입음반에 관한 곡명, 작곡자, 작곡배경 등 간단한 해설을 기재한 책으로서 음반을 판매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공급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음반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며, 이 건 도서는 독립성이 없는 음반에 부수되어 판매되는 상품이므로 이 건 상품은 그 적용종목을 주된 품목인 음반의 도·소매로 하여 해당 소득표준율을 적용,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음반과 함께 음반내용을 해설한 도서를 1개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어느 종목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고전음악 등이 수록된 음반 40매에 해설도서 2권을 1질로 하여 600,000원에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음반과 함께 공급하는 도서는 음반을 판매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전체가 과세재화인 음반의 공급임에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음반매출분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음반 도·소매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적용,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상품의 주된 품목이 도서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에도 음반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소득표준율 또한 도서의 도·소매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청구인이 판매한 상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세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서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세재화인 이 건 음반이 도서에 부수되어 공급되는지 아니면 도서가 음반에 부수되어 공급되는지 여부를 보면, 이 건 상품은 고전음악 등이 수록된 음반 40매에 곡명, 작곡자, 작곡배경 등 간단한 해설을 기재하여 음반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책 2권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므로 음반과 도서가 각각 독립되어 판매될 수 없는 것이며, 이 건 도서는 단순히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정도의 해설책자로서 악보가 기재되거나 도서의 내용이 음반에 취입된 것이 아니고, 상품의 원가구성이나 독립적 재화의 가치, 구매자의 구매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된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음반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된 상품인 음반을 판매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도서를 추가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이 건 상품을 도서판매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 건 상품의 주된 종목이 위와 같이 음반이므로 소득금액계산시 음반 도·소매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도서의 도·소매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