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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93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13:4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앞 편도 1 차로의 일방통행 도로를 공평 교차로 쪽에서 인사동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 좌우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상가가 밀집되어 혼잡하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 앞쪽에서 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67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요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간이 교통)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업무 협조 요청 공문, 업무 협조 회신 공문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캡 쳐 화면, 각 현장사진

1. 의사 F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제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사정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보다 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