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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2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판시 제2항의 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현장에서 검거되어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등은 인정이 되나, 한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원심은 이미 앞서 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법정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작량감경하여 최하한의 형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