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진로를 변경하거나,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8. 02: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지인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택시를 발견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평소 피해 왔다는 이유로, 약 200m 의 구간을 피해 자의 자동차를 따라가다가 3회에 걸쳐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여 피해자 운행 택시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고, 차선 변경 후 3회에 걸쳐 피해자 운행 택시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제 6호,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