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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26934

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 8. 원고로부터 계금 미불입 및 차용금과 관련하여 1억 3,000만 원을 이자 월 1%(지급일은 매월 30일), 변제기 2018. 12. 30.로 정하여 차용하되,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