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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4 2014노101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4, 5, 9, 23 내지 25호는 판시 2014고단193호 사건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7항의, 압수된 증 제6 내지 8, 10, 11, 19호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8항의, 압수된 증 제17, 20, 22, 28호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10항의 피해품으로서 각각 그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판결로써 위 각 압수물에 대하여 이를 피해자인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압수물의 피해자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쪽 제6, 7행의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75,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를 “총 9회에 걸쳐 합계 2,429,600원의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로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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