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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25 2014고정115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7일 확정되었다.

『2014고정1155』

1. 2011. 7. 22.자 범행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1. 7. 22.경 대구 달서구 B빌딩 309호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현대유압 사출기 450톤 1대 및 호이스트 7.5톤 1대가 D의 소유임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C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인 E에게 피고인 소유인 위 현대유압 사출기 450톤 1대 및 호이스트 7.5톤 1대를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증담당변호사 E은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인 위 사출기 등을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2011년 제1705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담당변호사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1. 10. 10.자 범행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1. 10. 10.경 대구 수성구 G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현대유압사출기 450톤 1대, 현대유압사출기 900톤 1대, 로봇가압제압기 1대가 D의 소유임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H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인 I에게 피고인 소유인 위 현대유압사출기 450톤 1대, 현대유압사출기 900톤 1대, 로봇가압제압기 1대를 J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증담당변호사 I은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인 위 사출기 등을 J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