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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327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6. 1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방음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천 옹진군 C, 2층 소재지에서 건축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D 골프연습장 방음시설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9,020만 원, 공사기간을 2015. 2. 24. ~ 2015. 4. 30.까지, 공사대상 지역을 김포시 E에 있는 D현장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2015. 8. 31.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피고는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7,22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이후 원고의 대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2015. 11. 18. 공사대금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미수금 7,220만 원을 2회 분할하여 2015. 11. 30.까지 3,610만 원을, 2015. 12. 31.까지 3,61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B가 피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2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이행을 최고한 다음날인 2015.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6.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