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3.19 2015노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한 뒤 자신의 죄를 모면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2. 14.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간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범인도피교사 이후 자수하여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자라고 밝힌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주차된 트럭의 뒤범퍼를 충격한 것으로 가벼운 것이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