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체인데 세금문제로 여러 명의 계좌가 필요 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3 일만 사용하고 되돌려 줄 것이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8. 21.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전달하고, 이후 비밀번호는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객 인적 사항 조회
1. 입금 내역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나 인터넷 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