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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327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5. 29.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