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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01 2019노16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최대주주 기망 부분 피해자 회사 원심에서 사용한 표현이다.

이하 원심 약어를 인용한다. 는 B를 합병하기 위하여 7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B는 피해자 회사가 유상증자대금 7억 원을 납입하기 전에 2017. 10. 23.자 10억 원의 유상증자결의를 하였는데, 위 10억 원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 회사가 7억 원을 납입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B의 지분은 36.72% 밖에 되지 아니하여 단독으로 합병결의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최대주주 지분도 아니어서 기존에 확보한 경영권조차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피해자 회사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일부러 이를 숨기고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나. 대여금 변제 기망 부분 피해자 회사가 B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면서 B에 지급한 3억 원은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B에 운영자금으로 지원한 대여금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유상증자참여 당시 피해자 회사는 B에 대하여 6억 9,5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유상증자 참여 당시 피해자 회사가 B에 대하여 3억 9,5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만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로 유상증자대금을 그대로 돌려 줄 것이라고 기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는 유상증자대금 7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하였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