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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02 2019고단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11:30경 원주시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님)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1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피고인이 초범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