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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8노520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내용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0. 9. 30. 자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