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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1 2016노20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경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각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나 그 합계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주식회사 엘 지유 플러스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