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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22 2020노1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 수준을 넘어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많은 반성문들과 처와의 서신들에서 자신의 범행으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처를 걱정하고, 어린 딸(5살)과 함께 하지 못함을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부터 줄곧 자신의 범행을 자백함과 동시에 관련 마약사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확인이 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으로부터 MDMA(엑스터시 등을 매수한 사람들이 검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당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