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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6가합1469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은 연대하여 183,995,824원 및 그 중 52,253,495원에 대하여 2016. 11.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등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04. 1. 30. 피고 조합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계약금 150,000,000원을 2004. 2. 6. 피고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2) 그러나 위 토지매매계약은 그 후 합의해제되었고, 원고가 피고 조합의 전무인 피고 D에게 위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 D은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반환해주겠다는 의미로 같은 금액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3) 그 후 피고 D은 2004. 12. 17. 원고에게 위 차용증상의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25,000,000원을 합한 175,000,000원을 2005. 1. 30.까지 지급하고, 만약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150,000,000원에 대하여 월 2%에 해당하는 월 3,000,000원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 C, E은 위 변제각서상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4) 피고 조합은 2006. 3. 30.까지 원고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나머지 피고들도 원고에게 위 변제각서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2005. 1. 31.부터 2005. 10. 31.까지의 위 변제각서상의 이자는 27,000,000원이다.

나. 원고의 약정금 등에 관한 집행권원 획득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은 연대하여 202,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05.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B조합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는 2006. 4. 13.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 법원 약정금 청구의 소(2006가합313)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