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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370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J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L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00』 피고인 A은 한약재 수입,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에서 한약재 생산을 총괄하는 충북 보은공장의 생산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누구든지 생물학적 제제 및 대한민국약전에 실리지 아니한 의약품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규정된 기준에 성질과 상태, 품질 등이 적합하여야 하고, 위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한 한약재에 대하여 위 회사 자체 Q연구소에서 시험한 결과 위 유통기준에 부적합한 한약재가 나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폐기하여야 함에도 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위 회사 대표이사 사장인 B, 영업본부장이자 공동대표이사인 C, Q연구소 소장인 D 등과 전략경영위원회 등을 통해 위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를 유통기준에 ‘적합’한 것처럼 조작한 다음 한약재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 16. 충북 보은군 R에 있는 M 보은공장의 Q연구소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한약재인 맥문동에 대하여 M 자체 Q연구소에서 이산화황 성분을 검사한 결과 유통기준에 적합한 기준수치인 30ppm을 111배 초과한 3,340ppm으로 확인되었으면 유통기준에 부적합하여 이를 폐기하여야 함에도 폐기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위 공모에 따라 D에게 유통기준에 부적합한 한약재에 대하여 적합한 것처럼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도록 하고, 이에 D는 한약재인 맥문동의 이산화황의 기준수치를 유통기준에 적합한 1ppm으로 기재하여 판정결과 ‘적합’한 것으로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후 그 무렵 한약재인 위 맥문동을 M 보은공장에서 제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