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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2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19:20경 광주 북구 C고시원 A동 207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21세)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왜 내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였냐, 지금 니가 뭐하는 짓이냐, 넌 친구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간 흉기인 칼(칼날길이 15.5cm )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찔러 약 0.2cm 가량이 찢어지는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식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하고 간 식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여자친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