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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6 2019고단164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2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6. 19. 16:29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51에 있는 모란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23세)가 운전하는 코나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행패를 부리면서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하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코나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1세)에게 “이 씨팔년아 쌍년아”라고 하는 등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도로를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팔놈들아 너희가 경찰이냐 경찰이면 씨팔 이렇게 해도 되는거냐 개새끼들아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것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귀가를 권유하는 위 E의 좌측 턱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