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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35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주)의 대표로서 지입차량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 D과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E 14.5톤 윙바디화물차를 위 C(주)에 지입받아 피해자를 위해 위 차량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청에서, 위 C에 새로 지입할 차량을 구매하려는 F가 (주)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만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윙바디화물차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서울상호저축은행 서초지점, 채권최고액 3,9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 등본, 지입기사 약정서, 각 위수탁관리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고객납입내역 및 청구스케줄 사본, 근보증서, 미수내역, 여신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개인 연대보증 및 차량할부대금 연체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담보제공 행위로 인한 구체적 피해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