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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7.14.선고 2016고정1068 판결

명예훼손

사건

2016고정1068 명예훼손

피고인

박○○ ( 63 - 2 ) , 주차요원

주거 인천 남구 석정로

등록기준지 강원 화천군

검사

손정숙 ( 기소 ) , 김춘성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태욱 ( 국선 )

판결선고

2016 . 7 . 14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 , 5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황○○와 ○○공단 소속 직장 동료 관계이다 .

피고인은 2015 . 12 . 14 . 경 인천 남구 에 있는 ○○ 화장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황○○ 가 또 다른 피해자들인 ○○공단 이사장 김○○ , 팀장 이○○ , 주○○ , 윤○○ , 김●● 에게 접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직장 동료인 허○○에게 " 황○○가 송년의 밤 에 왜 안 온 것인지 아냐 , 그날 황○○가 이사장과 팀장들 접대하러 갔다 "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허○○ , 김◎◎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황○○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상상적 경합

1 .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 ' 접대 ' 의 사전적 의미는 ' 손님을 맞아 시중을 듦 ' 으로 흔히 일상 생활에서 높은 사람을 대접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 피고인의 위와 같 은 발언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 직 장 동료였던 허○○과 단둘이 있던 화장실에서 이야기하였으므로 공연성도 없다고 주 장한다 .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 박○○으로부터 위 이야기를 직접 들은 허○○은 수 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 ' 피해자 황○○가 이사장과 팀장들 술접대를 하러 갔다고 이야기하였다 ' 고 진술하였고 , 허○○으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김◎◎도 위와 같은 취지로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 위 인 정사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경위 , 당시의 상 황 , 구체적인 내용 , 그 표현의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은 유흥업소 종업원의 술접대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 그렇 다면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

또한 명예훼손죄 등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 태를 의미하므로 ,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인 데 , 같은 직장 동료인 허○○을 통하여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사

판사 김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