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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15425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지급의무는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판결 확정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지연이자는 장래이행의 소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판결 확정 이후 지체책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고, 민법이 정하는 이율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