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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26 2017고정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22:55 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도로 교통법은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 도로 ’에서 사용하는 것 뿐 아니라 ‘ 도로 외의 곳 ’에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가 금지하는 ‘ 운전 ’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호, 제 26호, 제 44 조, 제 148조의 2),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가 도로 교통법의 ‘ 도로 ’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