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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구단105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의 근로자로서 제주시 C 소재 D학교 앞 도로의 미끄럼방지 도포작업을 하던 중 2017. 11. 21. 공사현장의 숙소에 있던 공사장비를 옮기던 중 넘어져 ‘우측 전완부 신전근 및 굴곡근의 파열, 우측 전완부 요골신경의 파열, 우측 2수지 신전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2.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재해 당일 작업이 완료된 시점, 기숙사 복귀 시각, 정리중이던 회사의 물건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주장하는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E병원 의무기록상 ‘내원 당일 11:45경 술을 마시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친 후 유리창이 깨지면서 우측 전완근에 심부열상 발생하여 본원 응급실 내원’이라는 기재가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중의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1. 21. 06:00경부터 시작한 작업을 같은 날 19:00경 마친 후 숙소로 사용하던 펜션으로 돌아왔고, F 전무의 지시에 따라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는 현장철수를 위하여 숙소의 베란다와 주방 등에 비치되어 있던 드릴, 에어컴프레셔 등 장비를 차량에 옮겨 싣는 작업 중 23:50경 공구함을 찾아 베란다로 나가다가 미끄러지면서 우측 손으로 거실과 베란다 사이의 유리 창문을 짚었는데, 그 순간 유리가 깨지면서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으나, 사고 직후에는 F 전무가 관급공사 수주에 제한을 받지 않으려는 생각에서 산업재해로 처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