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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2.10 2014가단53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2014. 10. 14.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