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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4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10. 15. 2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내부 순환도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마장 IC 방면에서 월 골 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 및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F( 남, 60세) 가 운전하는 G 산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F의 산타페 승용차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F의 산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 남, 58세) 이 운전하는 I 산타페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고, H 운전의 산타페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던

J( 남, 49세) 이 운전하는 K 말 리스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 여, 57세 )에게는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