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2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석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덕릉로70가길 81에 있는 서울노원자원 회수시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