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FL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11: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괴산읍 상 경로 소수 1 교 부근 도로를 괴산군 소수면 길 선리 방면에서 괴산읍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직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졸음 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5 세) 가 운전하던 경운기의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및 장기 손상에 의한 심장 호흡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사유 :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은 환한 낮에 졸음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과실이 크다.
유리한 양형 사유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화물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특별한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